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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깨끗한 거리 문화,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12-11 16:59

인천계양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순경 추평재(사진제공=계양경찰서)

불법 전단이란 관할시에 허가(신고)를 얻지 않고,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뿌리는 광고물을 말한다.

그 내용이 업소를 알리는 것이거나 대출 또는 성매매 유인 광고든 모두 불법 전단에 해당한다.
 
저녁시간대 유흥가 및 모텔 앞 노상에 수많은 불법 전단들이 떨어져 있으며, 속옷만 입은 여성의 야한 모습과 전화번호, 대리운전, 일수대출 등 광고하는 것들이 많다.

주민들은 이러한 것들이 나뒹굴고 있는 거리를 볼 때면 인상을 찡그리게 되고, 매일 아침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모습을 볼 때 화가나게 된다.
 
현행법상 불법전단 무단 배포 행위에 대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처분,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하더라도 불법 전단은 없애는 일은 끝이 없는 일이 되고 있다.
 
주민들이 거리를 걸으면서 쾌적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 거리는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라고 해도 될 것이다. 단속에 따른 처벌에 앞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도시를 올바로 가꾸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지켜 깨끗한 거리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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