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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관위,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7-12-11 17:41

12월15일부터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 단속
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배)는 오는 2018년 6월13일 치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80일인 이달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이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녹음?녹화물, 사진,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동 기간동안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시간 중 참석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진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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