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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매매 매개체‘스마트폰 채팅앱’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12-12 16:12

인천계양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순경 추평재.(사진제공=계양경찰서)

최근 누구든지 스마트폰에 채팅앱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을 이용한 성범죄도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와 모텔에 동거하며,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성인 남성이 구속된 사례가 있다.
 
채팅앱의 종류는 수십 개가 넘고, 대부분의 채팅앱을 사용해보면 조건만남(성매매)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기고 대화방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채팅앱을 가출청소년이 이용하여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제 방법이 없다. 상당수의 채팅앱이 본인인증 또는 성인인증 등 기본적인 가입절차도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보자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등에 공개 및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인인증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채팅앱에 대한 청소년의 접속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채팅앱 자체가 범죄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현재 범법행위의 매개체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성인인증 절차를 의무화하여 채팅앱 성매매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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