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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교섭 장기화의 주범 공무원노조법 개정하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12-14 13:30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기자회견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14일 행정자치부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진행하던 교섭이 타결된데 대해 즉각 논평을 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이 가능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해 주목되고 있다.

통합노조는 “11년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의 실망감과 국가공무원들의 근무조건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방공무원들 역시 이번 합의안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부교섭 타결을 보면서 비정상적인 노사관계의 정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신설되면서 공무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단체행동권은 금지되고, 단체교섭권은 법조항의 미비함으로 인해 늘 교섭이 장기화 돼,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행정부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으나 교섭대표지위권 문제로 다른 신설노조들의 교섭권은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는 가져왔다”며 “특히 대정부단체교섭 역시 2008년 예비교섭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다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외 5개 노조가 새로운 교섭을 요청하자 인사혁신처는 9년 만에 2008년 교섭을 재게 하겠다고 선언하며, 신설된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규탄했다.

따라서 “교섭의 장기화와 신설노조의 교섭권 박탈은 모두 공무원노조법의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의 미비한 부분 때문”이라며 “이 같은 공무원노조법의 미비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하지 않고선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은 계속적으로 촉발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조합의 자율적 단체교섭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도 실현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우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전체공무원노조들과의 간담회, 노사 공동 입법 활동전개,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섭 장기화를 막아내고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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