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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세번째 영장심사...결국 '구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7-12-15 05:12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4일 세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출처=YTN영상캡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원수원 19기)이 세번째 영장심사만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영수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영장은 무사통과 했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정원 수사팀의 벽은 넘지못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또,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개입한 의혹도 일고 있어 이러한 혐의도 함께 조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3학년 재학시절인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만 20세의 나이로 당시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우 전 수석은 '이용호 게이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맡으면서 자신의 이력에 정점을 찍었지만, 검사장 문턱은 넘지못하고 검찰을 나와야만 했다. 

이후 약간의 공백을 거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를 만나면서 청와대로 입성,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의 자리까지 수직 상승해 인생의 꽃을 피웠지만 결국 이날 30년의 꽃길을 뒤로한 채 나락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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