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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인재개발원', 법정필수교육 무료 제공

[=아시아뉴스통신] 윤정현기자 송고시간 2017-12-15 09:00

한국중앙인재개발원 자료사진.(사진제공=한국중앙인재개발원)

'한국중앙인재개발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 맞춤형 출강교육과 더불어 생산, 의료직무, 법정교육 등 직종별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을 100% 무료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무직 종사자와 판매직 종사자, 5명 이상의 사업장 등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며 역량별 직무능률향상교육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훈련교육기관인 '한국중앙인재개발원'은 HRD(인전자원개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훈련기관이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를 통과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최근 고용 노동부는 근로자 개선법에 대한 방안으로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반 소규모 사업장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안전보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크고 작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태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근로자 1명당 3만~15만원의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는 종전까지는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지만,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에도 매 분기별 또는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교육은 기업의 직급별, 부서별, 역량별에 맞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태껏 많은 교육 기관에서는 실제 교육 진행 시 기업의 니즈 없이 진행되는 교육이 많아 사실상 불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본 개발원은 전문 상담원들을 통해 기업의 니즈를 파악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육계획수립 및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한 대표전화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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