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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진천군 대표발의 ‘결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12-15 12:57

충북혁신도시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진천군은 지난 8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활성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기반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근거, 이전공공기관장의 교육환경개선 비용 지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진천군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근거 마련 대정부 건의내용이 이번 법개정문에 포함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그동안 대정부 건의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 협조와 설득의 과정을 거친 후 얻어낸 값진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정부예산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예산 100억원을 국토교통부가 확보하면서 이중 충북혁신도시도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할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를 배정받을 계획이다.
 
또 진천군이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도 확보하면서 질 높은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당초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걸맞게 충북혁신도시가 중부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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