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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경남도의원,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지급 근거 마련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12-16 12:31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영기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경상남도의회 천영기 의원(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기존 ‘6.25참선유공자’에게만 지급되던 참전수당을 ‘월남전 참전 유공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종전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과 다목부터 마목까지(라목 중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도 참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혜 대상자를 더욱 확대했다.

천영기 의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70세인 점을 감안해,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효도도 살아계실 때 필요한 것이지 사후에는 아무 필요 없듯이, 지금 당장 이분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1만3315명의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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