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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2월부터 적용되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기억하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12-17 16:00

경북 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윤명국
경북 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윤명국.(사진제공=경산경찰서)

지난 11월2일 경남 창원터널 입구에서 드럼통을 싣고 가던 화물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화물차량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적재함의 드럼통에 불이 붙은 채 도로로 쏟아지면서 맞은편 진행 차량 포함해 총 10대의 차량이 전소되었고, 3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이렇게 피해가 커진 대에는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린 드럼통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것이 한 몫 했다.

위와 같은 화물고정의무위반은 12월3일자부터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받게 된다.

주요 12대 중과실에는 기존의 11대 중과실인 (ⅰ)신호위반, (ⅱ)중앙선침범, (ⅲ)시속 20킬로미터 초과 과속, (ⅳ)앞지르기방법위반, (ⅴ)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ⅵ)횡단보도 사고, (ⅶ)무면허운전, (ⅷ)음주운전, (ⅸ)보도침범, (ⅹ)승객 추락 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이외에 화물고정의무위반이 추가됐다.

이 시점에서 운전자들이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진다.

우선 단순히 화물을 빨리 싣고 내려 운송시간을 줄이기 위함도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화물이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경우 화물차량까지 함께 전도되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고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자신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의 피해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이보다 더 이기적일 수는 없다.

이번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 화물고정의무를 위반한 낙하물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까지도 앗아 가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만큼 조금 귀찮고 시간이 들더라도 운행 전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거나 덮개를 덮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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