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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구,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찾아가세요!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8-01-15 17:25

31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환급통지서 발송

경기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급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를 한 경우나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20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환급액의 10% 상당액을 돌려준다.


구는 국세청에서 통보된 계좌번호로 우선 일괄환급하고 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지급통지서를 개별 발송하여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세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통지를 받은 대상자들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과로 전화(228-5285, 5298)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앱(STAX), ARS(228-3651)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 수령은 반드시 납세자 본인 통장계좌로 해야 하며, 다른 이에게 양도할 경우는 환급금양도신청서 등의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장안구의 미지급 환급금은 지난해 연말기준 1629건 3500여만원이며 지난해 한해동안 2만 788건에 26억6700여만원을 환급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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