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담솔) |
금융회사의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맞선에 나가 B 씨를 만나게 되었다. 이때 A 씨는 자신의 직업을 ‘금융회사 정직원’이라고 소개했다. A 씨는 당시 계약당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월 평균 수입이 60만 원대에 불과했다.
A씨는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명분으로 데이트 비용을 B 씨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B 씨는 A 씨와의 데이트 비용을 전액 냈다. A 씨는 청약을 이유로 1년 뒤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고 B 씨에게 말했다. 이를 믿은 B 씨는 결혼식을 생략한 채 혼인신고만 올린 뒤, 자신의 원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간 뒤에도 A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의심을 품은 B 씨는 A 씨에겐 모아둔 재산이 없으며 ‘금융회사 정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분개한 B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이 경우 B 씨는 A 씨와 이혼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는 “위 사례와 같이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신분이나 직장, 가족 관계를 속이고 결혼한 경우에 대하여 이혼을 용인한 판례가 있다”며 “이 경우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이혼뿐만 아니라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 취소 역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혼인 취소란 적절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기존의 혼인 관계를 아예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이혼과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혼인 취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는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혼인취소를 청구한다고 해도, 해당 권리의 행사는 민법 제823조에 따라 사기 행위를 인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해야 한다”며 “기한이 짧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리 행사 기간을 초과하여 ‘혼인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미 신뢰 관계가 무너진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중단할 수 있다. 특히나 혼인취소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악질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만 용인되는 것이 판례의 추세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곤 한다.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부부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는 협의이혼과 다르게 쌍방의 입장이 다른 재판상 이혼은 법적 분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혼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어 “그 중 많은 경우 이혼이 성립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현재 상황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소송이 기각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며 “이때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당사자의 현 상황을 분석해 일방이 서로 간에 대한 부양 및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법적으로 증명한다”고 이혼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속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혼소송은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준비 과정에서 애를 먹기도 한다. 이때 확실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1 비공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이혼소송 법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법률서비스-이혼소송’ 부문 소비자 만족 1위 업체에 선정된 바 있는 김필중 변호사는 “정확한 상황 진단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 변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