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
경기도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화하는 방안으로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동종 및 유사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프랜차이즈처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를테면 가맹본부의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일반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조합원이 가맹점주이며 가맹본부를 공동소유하고, 수평적 협동을 통해 시장정보와 경영노하우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올해 소독ㆍ방역, 인테리어ㆍ리모델링 업종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에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모여 가맹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단체면 지원 가능하다.
도는 2개 업종에 각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전문인력 지원, 교육과 컨설팅 제공,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 등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평가를 통해 최대 20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6월 8일까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