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 (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
A씨의 친형은 운동 도중 무릎 관절에 타박상을 입어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간단한 수술이라던 의료진의 설명과 달리 A씨의 친형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병원 측에 재차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수술 당일 환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모호한 이야기뿐이었다. 그 길로 A씨는 의료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 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해당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의료사고는 통상 A씨의 경우처럼 의료행위 이후 그 결과에 대해 병원 측에 설명을 요구해도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마주한 결과에 대해 불합리함을 느껴도 달리 확실히 대응할 법이 없는 것이다.
의료사고임을 인지하고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해도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는 극소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5000여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지 못하고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 기각된 건수는 전체32%에 이르렀다. 환자 측이 승소한 경우는 47건으로 1%를 밑돌며,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받은 '원고 일부승'을 합치더라도 그 비중은 30% 선을 넘지 못한다.
그렇다면 환자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 받기를 시도할 수 있을까. 이는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의료인은 처벌을 받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일 뿐 이에 대한 보상을 바란다면 환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제기한 원고 즉 환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학이나 법학에 대한 지식, 경험이 없는 이들이 이 같은 입증을 해내기에는 무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면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보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