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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아시아뉴스통신 DB |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7~8월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기료 누진세 적용구간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7~8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깎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약 1512만 가구가 월평균 1만370원의 요금할인을 받아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과연 우리집 전기료가 얼마나 줄어들까? 사용시간별로 살펴봤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소비전력이 시간당 2kW) 한 달 사용하다고 가정하면 240kWh를 사용하게 된다. 에어컨을 제외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평상시 전력사용량은 200kWh로 계산했다.
이를 경우 한국전력 전기요금 계산기에 대입해보면 한 달간 8만 5천 원(440kWh, 주택용 저압 기준)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적용되는 누진제 구간을 적용하면 7만 35원으로 계산되는데, 금액으로는 1만 4965천원, 할인율은 17.6%가 된다.
이번에는 8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보면, 평상시 전력사용량(200kWh)에 추가로 480kWh가 더해져 16만 1560원(680kWh)의 전기요금이 나왔다. 이번 조치로 변경된 누진제 구간에 대입해 보면 14만 281원이 계산됐다. 이전(16만 1560원)보다 2만 1279원(13.2%)이 할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시간을 12시간(920kWh) 사용한다고 가정해보면 어떻게 될까? 기존 전기료 23만8130원보다 2만1279원(8.9%) 할인된 21만6851원으로 계산됐다. 할인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결국 전기사용량이 많을수록 할인 효과는 줄어 들었는데 이유는 월 사용량이 500kWh가 넘는 가정에 대해서는'전력 과소비'를 막는다는 취지로 상한을 높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연 전기사용량 500kWh를 전력과소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영유아가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대책에 출산 가구 전기료 할인 확대 방안도 내놨다.
출산 가구 전기료 할인이란, 지난 2016년 12월 도입됐는데,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대책에는 대상을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하기로 해 46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제도는 월 전기료를 30%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할인 한도가 1만 6천 원에 불과해 전기료 폭탄 부담을 덜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자 정부는 6단계였던 누진제를 지난해 1월부터 3단계로 개편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단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하고, 2단계(201∼400kWh)에는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매년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전기료 폭탄 걱정 이번에는 줄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