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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영상 필요·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면? 위법한 전보발령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b기자 송고시간 2018-08-21 09:00

YK법률사무소 장예준 변호사
법원은 업무상 전보발령이 필요한지 여부는 인원 배치 변경을 위한 경영상의 필요, 인원 선택의 합리성, 수단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현저한 정도가 아니고서는 해당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법원은 “경제적 수익성, 업무능률 증진과 같이 전보의 목적, 근거, 명분 등에 해당하는 추상적, 일반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모든 형태의 전보발령이 정당화될 수 없고, 당해 전보발령이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실제로 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70153 판결).

위 사안에서 참가인 중 일부는 문제가 된 전보발령 전까지 영업 직무와 무관한 업무만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영업과 관련된 새로운 팀을 설치하면서 위 참가인들을 해당 팀으로 전보발령 보내는 것은 합리적 기준으로 발령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전보발령 이전에 근로자 보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보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일반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수준을 벗어나는 수준도 아님에도, “해당 전보발령이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부당해고 이외에 전보발령의 형식으로도 많은 인사 상 이동이 발생하는데, 근로자로서는 해당 발령이 단순히 경영상 필요에 의한 발령인지 그렇지 않은 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이에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전보발령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당면한 인사이동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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