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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뉴스통신] 오윤옥기자 송고시간 2010-10-12 09:04

2011년상반기 신임교원, 2012년 비정년 교원, 2013년 전면시행으로 순차적 확대

 교육과학기술부는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 하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10년만에 국립대학 교원에게 확대·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지난 1999년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 당시 국립대학 교원들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대학사회의 여건 부족으로 보류된 바 있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될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및 운영계획'을 확정·시행을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시안에 대해 토론회, 권역별 설명회, 국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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