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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지도단속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현식기자 송고시간 2018-11-02 17:55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
유성구보건소 전경.(사진제공=유성구청)

대전 유성구 보건소는 구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 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조 11명의 단속반원이 유성구 금연구역 1만4423개소 중 72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에 들어간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금연구역 등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같은 기간 사전 홍보 계도를 실시한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금연 분위기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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