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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 대덕구가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특히 전체 체납액의 38%에 이르는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지난 7일 오전 6시부터 차량관련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구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섰다.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세무과 전 직원이 참여해 이른 새벽 시간대에 이뤄진 이번 단속은 체납자의 출근 등으로 영치활동이 어려웠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영치했다.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체납한 관내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4회 이상 체납한 타 지역 체납차량까지도 병행해 실시했다.
이날 영치한 차량은 총31대, 체납액은 1000만원으로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구는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향후에도 주간 합동 영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한 납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