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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엽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여명) |
회생ㆍ파산ㆍ조세법센터를 운영 중인 임종엽 도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는 “근래 들어 회생절차를 포기하고 파산을 신청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회생절차 포기는 법인회생의 주된 목적인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더 이상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각 단계별로 절차 포기 및 파산선고 위기를 다수 이겨내야 비로소 회생절차 종결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심사 과정에서 기각이 결정되거나, 심사 후 개시결정이 나더라도 각 단계별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불인가 등으로 인한 임의적 파산선고 외에도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로 인한 필요적 파산선고로 정상적인 회생 종결 전 파산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 법인회생에 있어 절차상 각 단계별 요구되는 시기적 정확성이 상당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 법인회생ㆍ파산신청서 및 심문ㆍ조사 준비? 꼼꼼한 수집 및 시뮬레이션 요구돼
공인회계사 출신의 임종엽 변호사는 “회생신청 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생법원 주심판사로부터 대표자심문을 거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조사위원으로부터 회사 현황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게 된다”며 “질의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제출된 법인회생신청서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절차 신청 전부터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당수의 회생신청에서 해당 절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회생 계획서가 조금이라도 잘못될 경우 신청부터 기각 당하기 때문이다. 즉, 회생계획안을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회생절차를 밟는 것의 첫 수순이며 그만큼 중요한 일임을 알아둬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경영진으로서 기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법인회생의 취지임을 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점은 법인파산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법인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대표자 등 법인 책임자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임종엽 도산(회생ㆍ파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 역시 다양한 이견이 충돌할 여지가 다분한 만큼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조율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채권자명부의 작성(금융기관, 상거래채권자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체납세액, 체불임금의 내역 등)과 청산대차대조표(재산목록)의 내역이 주심판사 및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 자료임을 체크, 법인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참고해 준비할 것을 권한다”고 피력했다.
◇ 지속적인 실무 연구로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의 위기 함께 이겨내
공인회계사, 도산법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는 얼마 전 사드사태와 대규모의 하자 발생으로 막대한 자금사정 악화를 겪고 있던 자동차부품 제조업 비상장 주식회사 A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A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로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2018. 10월 말 법인파산이 선고된 상태로 임 변호사는 2020년 12월까지 파산관재인으로서 그들의 사업정리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현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회계, 세법, 재무관리, 경영에 관한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업무를 담당해왔다.
한편, 법인회생ㆍ파산, 조세법 및 회사법 업무에 관해 특별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효과적인 도산방안’을 제시 중이다. 또 이미 전문성에 대해 정평이 났지만 지속적인 실무 연구로 전략 구상에 힘쓰는 것은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