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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우리 아이 건강 '영유아 건강검진' 으로 관리하자!…비용이 전액 무료?

[=아시아뉴스통신] 김지은기자 송고시간 2019-06-24 10:28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사진=ⓒGetty Images Bank)

매월 빠르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영유아건강검진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엄마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은 성장과 발달, 생활습관 개선교육 및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강검진이다. 이 검진은 생후 4개월~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총 7회의 건강검진과 3회의 구강검진으로 진행된다. 영유아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되므로 무료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건강검진 시기 및 항목


연 단위로 시행되는 성인 건강검진과는 달리 영유아 건강검진은 월령별로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검진 시기 및 항목들을 알아보자. 영유아건강검진은 1차부터 7차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회차별로 나눠보면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차 4~6개월 ▲2차 9~12개월 ▲3차 18~24개월 ▲4차 30~36개월 ▲5차 42~48개월 ▲6차 54~60개월 ▲7차 66~71개월이다. 구강검진은 ▲1차 18~29개월 ▲2차 42~53개월 ▲3차 54~65개월이다. 검진 항목들은 크게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구강 검진의 경우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영유아건강검진 받는방법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절차는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시기가 되면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지로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에 우편으로 받은 검진표를 가지고 근처에 있는 영유아 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고 결과통보서를 받으면 된다. 이때, 검진기관은 예약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요일 혹은 상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예약 또는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 유선으로 검진 예약을 하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하고 검진 받으면 좀 더 편리하게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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