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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3분기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7-28 11:25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맑고 깨끗한 지하수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3분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진해구 상하수과는 이번 수질검사를 위해 정기수질검사(3분기) 대상시설 299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진해구 상하수과는 앞으로도 지하수 관련 지식부족과 수질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수용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수법 제20조에는 지하수를 음용수,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로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용수’는 2년(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마다,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와 ‘농∙어업용수’(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의 경우는 각각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환 진해구 상하수과장은 “한번 오염되고 나면 원래 수질로 회복되기 힘들고, 지하수맥을 따라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는 특성 때문에 적기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통한 이용∙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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