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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사진/아시아뉴스통신=민할렐루야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의 자체 제재와 별개로 수사기관에도 검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우리은행 지점수는 200개로 나타났다.
비밀번호 무단 도용에 가담한 우리은행 직원수는 313명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도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검사 결과를 추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초안을 검찰에 전달해 수사 의뢰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검찰수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