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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 외부 쓰레기 분리수거장. 이곳에서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사고기록,가족관계증명서, 구청의 사업 예산액, 탄원서 등의 서류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이 서류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제2의 피해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송파구청의 관리·감독과 보안이 취약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 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사진은 서초구 사고기록 보고서로 보이는 발견된 서류와 박성수 구청장./아시아뉴스통신 유미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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