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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리콜운동 대표 전두승 목사. '서원에 대한 소고(小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오준섭기자 송고시간 2020-07-07 23:06

킹덤빌더즈, L.A 글로리 교회 담임 전두승 목사./아시아뉴스통신=오준섭 기자


“서원에 대한 소고(小考)”

사람들 사이의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한다. 남에게 하는 약속이 있고, 자신에게 하는 맹세가 있으며, 하나님께 하는 서원이 있다. 

여기에서는 잘못된 서원, 지키지 못한 서원, 지키지 못할 서원에 대해 생각해 보고저 한다.  결혼과 물질 서원에 관한 두 가지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급할 때, 또는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직 어리거나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다.

서원한 것은 갚으면 좋겠지만, 서원한 것을 갚지 않음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초래되거나, 지키지도 못하면서 평생 그것에 매여 자유 함을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므로 섣불리 서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믿음의 한도 안에서 서원을 하여야 하고, 서원 했다면 반드시 지키기를 힘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고, 지키지 못할 서원에서 자유롭게 될 방법은 없는가?

1.  독신 서원

나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때인데, 한번은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연탄중독으로 죽은 자매가  나에게 자신이 신학교를 가야 하는 지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그 때가 신학교 1학년 때이지만, 신학교만 들어가면 전도사님이라고 부를 때이고, 거기에다가 부친이 설립한 거제도 기도원에서 중학교 다닐 때 은혜를 많이 받아 그 아들인 것을 알기에 나이가 자기보다 어려도 물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 하기를, 자기가 아주 감성이 예민할 사춘기 때, 우리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서원을 했다는 것이다. 

그랬는데 20대가 되니 생각이  바뀌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서원이 마음에 걸려 알지 못하는 남편을 졸라 교회를 돌보는 사찰로 들어가 교회를 섬기면서, 결혼은 했지만 교회를 풀타임으로 섬기는 것으로 자기가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한 서원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겨울 밤에 연탄 가스 중독으로 자기는 살았지만,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것이 자기가 독신으로 살겠다는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지금이라도 신학교에 가야 되느냐고 물은 것이다. 그 때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신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준 적이 있다.

2.  물질 서원

재정적 어려움이나 취직이 안되거나 사업에 위기가 닥쳐올 때, 물질로 서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 서원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 통계로 500대 대기업 중 93위를 기록한 기독교 기업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1978년 500만원으로 신촌역 앞에서 2평 옷가게를 시작하며 개업기도에서  주일성수, 십일조, 선교하는 기업이 될 것을 서원 하면서 10년 후에 1,000억 매출을 달라고 기도 하였는데, 정확히 10년 후인 1989년에 1,000억이 되었고, 90년도에는 3,800억, 91년도에는 7,000억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서원해 놓고 물질로 그 서원을 갚지 않아 실패하고 어려워진 예가 더 많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십일조와 선교헌금 서원을 하여 처음에는 지키다가 수입이 많아질수록 십일조와 선교헌금이 많아지자,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그리고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중한 병이 들었을 때, 다급해서 물질 서원을 해 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병이 낫고 나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으므로 처음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종종 본다. 감사해서 서원했든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원했든지, 물질 서원은 나중에라도 지켜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서원에 대한 교훈은,

1.  하나님께 한 약속인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서원은 반드시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지켜야 한다

민수기 30: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 하기로 서약 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21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전도서 5:4 “네가 하나님께 서원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 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2.  서원을 갚지 않는 것은 죄이며 그 결과가 따른다.

신명기 23:21-22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니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야곱은 벧엘에서 하나님이 그의 길에 함께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으나(창 28:20-22) 지키지 않음으로,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는 가문의 수치를 당하였으며, 둘째와 세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살육을 행함으로 축복의 서열에서 밀려나는 징벌을 받게 되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천사가 그 아들이 나면 포주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 명한 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삼손이 술에 취하고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고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죄함이 있음과 같이 서원에도 속죄가 있다.

서원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민수기 30장에 나오는데, 결혼하지 않은 딸이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허락지 않거나, 결혼한 후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 사해지거나 무효케 되고 하나님께서도 사하여 주신다고 하였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의도가 올바르지 않은 맹세는 해서는 안 되며 이미 한 맹세는 철회해야 한다. 독신이 불가능한 경우 수도원 서원은 철회해야 한다”(기독교 강요 제 4권 13장 20. 21)고 하였다.

로마서 14:24은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하였다.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면, 구약에 속죄제가 있듯이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속죄제에는 항상 제물이 따름을 알아야 한다(레 4장).

지키지 못한 서원에 대해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할 때에도 그러하고, 특별히 물질에 대한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회개와 함께 속죄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신명기 23:23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찌니라.”

시편 66:13-14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발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네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독신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은 돌이키지 못하지만,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속죄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물질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미 지키지 못한 물질과 함께 속죄제물을 드림으로 처음 약속한 서원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킴으로 서원할 때 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십일조와 선교헌금을 드리겠다고 서원 했지만, 지키지 않음으로 실패했다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는,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새로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과 같이, 그 때까지 하지 못한 십일조와 선교헌금을 드리며, 속죄의 예물도 함께 드림으로 처음의 서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말이다.


jso84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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