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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서울시에 위치한 한 NH농협은행.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고객 PC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 파일 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기업 특성상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유출이 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을 시,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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