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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BS) |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김성준(55) 전 SBS 앵커의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참작해도 범행 수법 등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 일로 피고인은 신망과 존경을 잃고, 가족도 고통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일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 6개월간 두문불출 했다”며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ananewsen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