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여성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징역 1년 구형./아시아뉴스통신 DB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56)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주(56)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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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당시 검찰은 김 전 앵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 당일 외에 다른 날에도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라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는 연기됐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