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과장 이종민)는 2018년 1월부터 민원편의를 돕기 위한 개명신고 ‘3시간 우선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개명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신분증 재발급, 인감, 부동산, 은행 명의변경 등 후속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에 마산회원구는 현재 3일에서 7일까지 소요되는 개명신고 처리 기간을 3시간 우선처리를 실시해, 민원인이 후속 절차를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마산회원구는 개명신고 처리 완료시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바로 통보해, 개명신고 당일에 신분증 재발급 등 각종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종민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은 “개명신고 처리기한을 3시간 이내로 단축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 처리의 불편한 점은 적극 시정하는 등 민원 편의제도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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