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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성북구청내에서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민원서류 및 반건축물 소유현황 정보가 방치되어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성북구청(구청장 이승로)에서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각종 민원서류와 일반건축물 소유현황 정보가 유출 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구청 내부 지침상 이 같은 공무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 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해야 한다.
3일 성북구청에서는 파쇄되지 않은 개인 정보가 적힌 서류들이 무더기로 버려진 체 발견됐다. 이곳은 일반 내방객들도 이용하는 화장실 옆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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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성북구청내에서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민원서류 및 반건축물 소유현황 정보가 방치되어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
민원서류에는 시민들의 성명과 생년 월일 그리고 휴대폰번호, 자택 주소까지 기재되어있다.
법조계에는 이를 두고 '문제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이 서류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제2의 피해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북구청을 관리·감독과 보안이 취약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일반 내방객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인데, 성북구청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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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성북구청내에서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민원서류 및 반건축물 소유현황 정보가 방치되어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
구청 내방객 박모(42.여)씨는 “성북구청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다”라며 “만약 누군가 범죄행위로 사용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이모(43.남)씨 “개인정보들이 발견됐다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직무 유기다.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냐”며 지적했다.
이에 성북구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한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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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성북구청내에서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민원서류 및 반건축물 소유현황 정보가 방치되어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
경찰은 이를 두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처벌이 상당히 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계 관계자는 “각 기관 인사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다를 것”이라며 “내부 규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을 것인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공개사과를 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다시 한번 해당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inkyupark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