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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가설건축물 허가 받았다"…동대문구청 "위법 사항, 현장 단속 실시할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8-06 00:00

경희대학교 "가설건축물 허가 받았다"…동대문구청 "위법 사항, 현장 단속 실시할 것"./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 경희대학교가 주차장법과 건축법, 조경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관할 구청에서 현장 단속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은 경희대학교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과 관련해 보도한 바 있다.(2020년 8월 5일 자. '경희대학교, '주차장·건축·조경' 각종 법규 위반 의혹…'창고로 사용?'' 제하 보도)
 
동대문구 로고.

5일 동대문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아시아뉴스통신과 통화에서 "경희대학교에 직접 나가 위법 사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풀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조경법에 위반될 수 있다. 배치도를 보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내부에 설치된 컨테이너.

앞서 지난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주차장에 컨테이너들이 눈에 띈다. 이 컨테이너는 차량이 주차돼 있어야 할 주차 라인과 잔디 위에 설치돼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행위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방문객 박모(34) 씨는 "풀과 꽃, 잔디 등이 있는 그 위에 무거운 컨테이너를 올려놓은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자연을 죽이고 있다.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궁굼하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내부에 설치된 컨테이너.

또 다른 방문객 윤모(38.여) 씨는 "주차 라인이 희미하게 있어 이곳에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했다"라며 "컨테이너가 왜 있는 것인지 보기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
 
관련해 경희대학교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신고가 돼 있고(허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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