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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가설건축물 허가 받았다"…동대문구청 "위법 사항, 현장 단속 실시할 것"./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서울 경희대학교가 주차장법과 건축법, 조경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관할 구청에서 현장 단속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은 경희대학교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과 관련해 보도한 바 있다.(2020년 8월 5일 자. '경희대학교, '주차장·건축·조경' 각종 법규 위반 의혹…'창고로 사용?'' 제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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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로고. |
5일 동대문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아시아뉴스통신과 통화에서 "경희대학교에 직접 나가 위법 사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풀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조경법에 위반될 수 있다. 배치도를 보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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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내부에 설치된 컨테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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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주차장에 컨테이너들이 눈에 띈다. 이 컨테이너는 차량이 주차돼 있어야 할 주차 라인과 잔디 위에 설치돼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행위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방문객 박모(34) 씨는 "풀과 꽃, 잔디 등이 있는 그 위에 무거운 컨테이너를 올려놓은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자연을 죽이고 있다.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궁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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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내부에 설치된 컨테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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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문객 윤모(38.여) 씨는 "주차 라인이 희미하게 있어 이곳에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했다"라며 "컨테이너가 왜 있는 것인지 보기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
관련해 경희대학교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신고가 돼 있고(허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