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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31일 이달 초순 대청댐 방류에 따른 현도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의장실에서 박완희 의원, 최충진 의장, 임은성 의원, 안성현 경제환경위원장(왼쪽부터 시계방향)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청주시의회) |
충북 청주시의회가 31일 이달 초순 대청댐 방류에 따른 현도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대청댐 방류로 청주시 현도면 노산리, 양지리, 중척리, 시목리 일원 31농가의 농작물 9.9㏊가 침수돼 9억 6000만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수자원공사는 ‘댐관리규정’에 따라 댐의 안전과 상·하류의 홍수 상황 등을 고려해 당시 방류량을 늘려야 했지만, 예비방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8일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초당 2500∼3000t까지 급작스럽게 방류해 하류 지역의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홍수기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지켜야 한다는 매뉴얼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주시의회는 “현도면의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251.8㎜, 1일 최대 강수량은 44.2㎜로, 이는 전국 평균 강수량에 한참 부족한 수치이며 침수피해 역시 호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었다”며 “이는 대청댐 상류에 위치한 용담댐의 방류량 증가로 대청댐이 7월 31일과 8월 8일 초당 2500t 이상의 물을 방류함에 따라 발생된 인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통보한 것은 물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없는 새벽 시간대에 급격한 방류를 실시한 것은 하류지역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대청댐 역시 수자원공사의 수위예측 오류 원인규명 등의 운영.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여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농작물 침수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는 “댐 하류지역 퇴적물을 준설하고, 제방둑 높이기 및 하천변 농경지(사유지) 매입을 통해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선 “대청댐 및 하천 운영의 문제점 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댐관리조사위원회 피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충진 의장은 “하루 빨리 피해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돼야 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성현 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이번 침수피해는 사전에 방류량 조정 등 예비방류를 실시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