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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석, 라임사태 피해액 어마어마 "손실만 95%"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9-17 14:56

김한석, 라임사태 피해액 어마어마 "손실만 95%" (사진-방송 캡쳐)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재판에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김한석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라임 사태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라임 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된다”며 “재판 증인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제 의뢰인 김한석씨”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한석씨가) 30년간 방송인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며 착실히 모은 돈을, ‘손실 가능성은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장 전 센터장 말을 그대로 믿고 라임 펀드에 가입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김한석씨는 라임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와 범죄자들을 구속시키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용기를 내주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펀드를 통해 수익을 얻자  자신의 지인인 아나운서 A씨와 지상파 방송국 국장급 간부 B씨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들 역시 펀드에 약 8억원 정도를 투자해 손실을 봤다. 김씨는 이들이 본 손실이 95% 정도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금융 알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센터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지난 2017년부터 라임이 신규 설정한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500여명의 투자자에게 총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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