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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0-09-20 18:56

고위험 시설(11종)은 업종별 영업제한 해제…방역수칙 의무화
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는 정부가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정 발표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1종) 및 일부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위험시설 11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300인 이상)전체에 대해서는 영업금지시간(집합금지)을 해제하고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로 완화된다.

또 중위험시설인 PC방은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에서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로 조정했다.
 
다만 최근 대구 동충하초 관련 확진자(3명), 천안 공기청정기 사업관련 확진자(8명) 등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방문판매업의 경우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이 모여 판매, 홍보, 설명,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및 도 청사 경계 100m이내 집회금지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종교시설에 대한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권고 조치, 보험업 분야에 대한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도 계속 유지 된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출퇴근외 타지역 방문금지 및 집회참여 금지 권고와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어린이집 휴원, 경로당 운영 금지 조치도 연장된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행정조치를 완화했다”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시설은 폐쇄하고 동종 업종의 여러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도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적극 검토하는 등 방역을 강화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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