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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비군 훈련비 9만원 인상…지속적 실패에 따른 지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10-07 11:00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바[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예비군 동원 훈련비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육군의 당초 계획에 지속적으로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따르면 2021년도 예비군 훈련비가 42,000원에서 47,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작년 3월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방향 설명회’에서 2022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를 9만원 상당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국방부 예산안 예비군 훈련비47,000원은 2022년 목표 금액 9만원까지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국방부는 과거 2010년에도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를 10만원 상당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2020년까지 인상에 지연이 되고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에 ‘예비군훈련 적정 보상비 연구’를 의뢰하고 2018년 6월 공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현 예비군훈련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여전히 63%에 달하고 있다.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이 42.8%을 기록한 반면 ‘매우 충분’이나 ‘대체로 충분’은 각각 3.9%, 8.04%에 그쳤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예비군법 제11조와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하고 있다. 2020년도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42,000 △지역예비군 훈련 실비 15,000 △교통비 8,000원으로 외국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보상을 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2022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를 9만원 수준으로 증가시켜 예비군 훈련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2021년 예비군 훈련비를 7만 원 수준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과학화된 훈련체계로 전문성 축소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 동원예비군 기간을 1년 축소하고 이와 연계한 예산 절감분을 예비군 동원 훈련비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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