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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승 SNS 캡쳐 |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대승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대승이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로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대승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 기소됐다.
박대승은 이 기간 몰래카메라를 비롯해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찍었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총 15회에 걸쳐 연구동 화장실과 신관 탈의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대승은 이렇게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7개를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옮겨 휴대하고 소지했다.
박대승은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여성화장실과 탈의실에 총 22회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KBS 소속 PD A씨가 지난 5월 29일 '개그콘서트' 연습실 이 있는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카가 있다고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날은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장기 휴방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위해 모인 날이었다.
이후 박대승은 6월 1일 새벽, 영등포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몰카를 설치했다고 자백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대승이 몰카를 설치하기 전,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 것이 고스란히 찍혀, 이미 경찰이 박대승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월 2일 박대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같은 달 30일 박대승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대승은 2018년 7월 KBS 32기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합격해 개그맨이 됐다. 공채 합격 후 1년간 KBS 소속으로 지내다 최근까지 프리랜서로 활동했다.
KBS로부터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받은 박대승은 지난 5월에도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ananewsen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