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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 사무처 제공) |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대주주 10억 유지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안을 두고 이같은 검색어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을 없애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야 모두 이를 거부했다. 3억원으로 기준 강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참여인원은 11만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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