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마의잼 제조업자 A씨가 15억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제주 도내 한 카페에 잼 제조 시설을 갖추고 코코넛을 주재료로 한 이른바 '악마의 잼'을 만든 혐의다.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과 품목보고제조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한 병에 1만2000원~1만8000원에 이르는 잼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연 매출 7억을 기록했다.
이에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44)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A씨와 함께 잼을 만든 B(39·여)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750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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