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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제공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박진영기자 송고시간 2020-11-22 10:07

취득가 1억 5000만원 이하 면제, 3억 원 이하 50% 감면...2021년 말까지 시행
전남도청에서 바라본 무안 남악신도시./아시아뉴스통신=박진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진영 기자]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가액 1억 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3억 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됐으며 주택면적에 제한이 없고 연령과 혼인 유무와 무관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소득기준은 직전년도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며, 감면기간은 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다.
 
준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오룡지구 신규분양 아파트와 남악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등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는 3억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기한 내에 신청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면제 신청은 삼향읍 세무팀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jypark2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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