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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을 비롯해 신풍제약, 약사법 위반, 금품 리베이트 등을 적용받아 제재가 내렸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12-11 15:07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처장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신풍제약과 일양약품이 의료인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의 금품 리베이트를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라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일양약품과 신풍제약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14년 3월 몬티딘정25밀리그램(성분명 레보설피리드), 쿠쿠라툼시럽, 뮤스타캡슐200mg(아세틸시스테인)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현금 3600만원을 제공했다.

2016년 2월에는 몬티딘정25밀리그램, 쿠쿠라툼시럽, 뮤스타캡슐200mg, 액티글리정15밀리그램(피오글리타존염산염)의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넸다. 적용일은 12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다.

일양약품을 비롯해 한국백신과 신풍제약에게도 약사법 위반 등을 적용받아 제재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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