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사진제공=제주시) |
[아시아뉴스통신=이상민 기자] 제주시는 3월 9일부터 3월 21일까지 정원미달 및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0명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은 3개 분야에 10명으로 ▲지역대표위원 1명(리‧통 등에서추천한 자), ▲직능대표위원 3명(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위원 6명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읍‧면‧동에서 심사를 하게 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야별 공개 추첨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2023.4.1.~2024.12.31.)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은 “지역 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강한 적임자들을 선발하여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