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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철저 조사 지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3-08-25 16:40

"신속한 조치와 함께 불법 여부 및 원인 행위자를 찾아 고발해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위치한 17번 국도변에 수만톤의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이에 대해 25일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에게 "해당 기사와 관련 이상일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며 "이어 시장님이 언론 보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원인을 파악해서 고발 조치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입장은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여부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라며 "시장님이 원인을 파악해서 행위자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을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위치한 17번 국도변 국유지에 수만톤의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있다고 지난 18.21.22일 잇따라 보도했다.

불법 매립 의혹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부지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답 5-19.5-20.14-7.14-9번지, 산 4-1.13-1.16-1번지, 구거지 481. 481-1번지, 도로 480번지 등 11개 필지는 국유지아고 또 다른 부지인 답 5-6.14-1번지, 산13-2번지 등 3필지는 사유지로 드러났다. 

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추정 부지는 5400여㎡( 1636평)로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8층 리빙관 규모이고 한 경기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야외 수영장에 300여명이 들어가 수영을 할 수 있는 넓이에 해당된다.

현장 부지는 5400여㎡ 면적 말고도 바닥에서 10여m 이상의 높이 만큼 폐기물을 매립하고 성토돼 있어 바로 부지 인근에 있는 17번 국도 도로 높이와 비슷했다.

폐기물 업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매립 부지 바닥에서 17번 국도 높이와 비슷하게 성토를 하려면 25톤 덤프트럭으로 1000대 분량이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유재산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용인시 관계부서는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에게 "현재 시료채취를 의뢰해 3주 뒤에나 결과가 나온다"며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시료 채취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press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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