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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24-03-04 12:31

이달 22일까지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신청 가능
오는 22일까지 경북교육청은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한다.(사진제공=경북교육청)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은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청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으로 변경됐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이달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ksb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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