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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중독 근로자 1명 사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 산업안전감독 실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4-03-20 08:57

중대재해 원인규명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수사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현대제철이 AI 기술이 적용된 4족 보행로봇(SPOT)을 철강 생산 현장의 위험 작업에 투입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4족 보행로봇(SPOT)이 현장의 가스 밸브 개폐를 조작하고 있다.(사진제공=현대제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제철(주)인천공장 전체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약 2주간 산업안전보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현대제철(주)인천공장 내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지난달 6일 저류조 청소작업 중 유해물질 중독 추정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확고한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을 지원 및관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감독 결과에 따르면 현대제철(주)인천공장 전체(협력업체 포함)에 총 24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하였고, 위반 내용에 따라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조치 및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고원인 규명과 원청 및 하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민길수 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관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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