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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장선화기자 송고시간 2025-01-21 12:58

서산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사진제공=서산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2025년 1월 20일, 서산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건의안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K-76)의 운용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서산시 주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보상 체계 개선 및 예방 대책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산시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위치로 인해 주민들이 고강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건강 문제, 재산 가치 하락,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다.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상 체계의 미흡과 소음 방지 대책 부족으로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건의안의 주요 골자이다.
 
2024년 서산시가 9,273명에게 약 2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형평성 문제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건의안은 소음 피해 보상의 현실화와 예방적 소음 저감 대책 강화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 체계 개선 : 물가 상승률과 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 전입 시기 및 근무지에 따른 감액 규정 완화 또는 폐지, 소음영향도 정밀 측정을 통한 공정한 보상 실현.
▷예방적 소음 저감 대책 강화 : 비행기 이착륙 경로 변경, 저소음 비행기 운용 확대 등 군사 작전 운영 방식 개선, 소음 측정망 확대 및 실시간 소음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단축 및 조사 범위 확대.
▷주민 지원 강화 : 방음벽 설치, 방음창 교체 확대, 냉방기 지원 등 주거 환경 개선 대책 강화,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이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산시의회는 이를 통해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

서산시 주민들은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군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국가의 책임감 있는 대응과 군과 지역 사회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요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서산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 서산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과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tzb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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