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사진=천안시 |
천안시는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총 611억 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쳤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해 체납액 정리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압류 부동산 43건(체납액 29억 원)을 공매 의뢰해 ‘2024년 충청남도 지방세 공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정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체납 명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했으며, 해당 서비스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 2024년 천안시 10대 뉴스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박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