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29일 목요일
뉴스홈
해상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 총기사용 등 정면대응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1-12-14 18:44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14일 오후 1시에 지방청장, 해양경찰서장 등 전국 지휘관을 소집,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모강인 청장은 회의에 앞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해상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중대한 상황’으로, 故 이청호 경사의 순직은 ‘거친 파도 속에서 힘겹게 사투(死鬪)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귀한 희생임을 가슴속에 깊이 새길 것‘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어선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다시는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단속 강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탄없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집단, 흉기 대항어선에 대한 대응’으로, 이렇게 단속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선 집단을 ‘강력범죄조직’으로 간주하고 접근단계에서부터 위협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 정면 대응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총기사용 요건을 단순화하고 정당한 총기사용의 경우 당해 경찰관에게 일체의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당한 법집행에 순응할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대우와 합법적인 처우를 보장하여 해양 법질서를 확립할 것임을 피력해, 단속강화의 목적이 ‘해양주권 수호 및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해경서장은 “매번 전술 개발, 교육·훈련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어선 세력들이 더욱더 지능적이고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근본적인 세력 증강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자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남해의 해양경찰 대형함정 1척이 경기도의 3.5배에 달하는 해역을 담당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불법어선 단속·감시세력 증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인해전술式 집단적 폭력·저항행위와 흉기에 의한 살인적 공격에 맞서기 위해 ‘해상특수기동대’를 전원 특수부대 출신 정예요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 외에도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등 해양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하도록 ‘고속단정, 진압 및 안전보호 장비 보강’과 ‘해상용 사격 훈련장 설치’ 등 현장 단속여건 개선에 대해 논의됐다.

 한편 모강인 청장은 “이제는 흐르는 눈물을 거두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야 할 시기” 라며, “해양경찰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해상공권력을 최고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전국해양경찰 지휘관 결의'를 선언하고 회의를 마무리 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