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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단양군은 지난 10일부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국세) 환급 결정자에 대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환급을 받은 후 가능하다.
신청 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 입금 내역)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단양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환급 절차 및 서식은 단양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ywhqh0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