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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李, 2심 무죄...1심 뒤집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5-03-26 15: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출처=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재판부는 이 대표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또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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