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2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5-03-27 00: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dltkdwls3170@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