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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사진제공=목포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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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시장 부인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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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사진제공=목포시청) |
공범은 B씨에게 접근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열심히 활동한다"고 설득해 현금 100만원과 15만원 상당의 새우를 받았고, 다른 공범이 이 장면을 촬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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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DB |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와 공범들이 범행 시점을 전후해 수십차례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